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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협의이혼
업무분야
협의이혼을 결심했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혼의사 합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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