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한민영변호사님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T. 070-5117-2950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이성철변호사님

    이성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조정위원

    T. 070-7510-2014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