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내용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처벌 수위
-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주요 업무분야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피해자 의뢰인
-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대륜의 조력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며 말, 그림, 영상 뿐 아니라 음향,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음란한 내용을 글 등을 1:1 대화방을 통해서 전송하더라도 성립되며,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낮지 않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고 관련 혐의를 받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게임 상에서 익명성을 내세워 음란한 채팅을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 법적 고민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 형이 선고 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주요 업무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자문
피해자 합의 대행 및 합의금 산정
닉네임 지칭 특정성 관련 자문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 관련 자문
처벌 가능성 사전 검토 및 자문
성적 욕망 유발 여부 검토 및 법률자문
경찰 조사 동행 및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관련 법률자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피해자 의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리 및 법률자문
엄벌탄원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디지털포렌식 업무
기타 사건 관련 자료 확보 업무
합의금 산정, 합의 절차 대행
경찰 조사 동행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불송치, 검찰 단계 불기소 시 이의신청 대리
공판 단계 고소인 대리 출석, 선고 결과 대리 청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리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법률자문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대륜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과 게임이 발달하고 그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더욱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의 일종이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각종 보안 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륜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사건 해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안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를 합법적으로 찾아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피해자의 경우 손해배상변호사와 협업해 사건 관련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