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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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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성관계여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성관계는 강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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