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업무분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성관계여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로 성관계를 한 성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김영흠변호사님

    김영흠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산고검 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387

    김인원변호사님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홍성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044

    문계정변호사님

    문계정

    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재산범죄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이기준변호사님

    이기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