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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성희롱
업무분야
성희롱은 성적인 언행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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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1118
길세철
T. 070-75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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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기업 성희롱 심의·조사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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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식
변호사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조사위원
T. 070-75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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