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장폐지
- 2. 상장폐지 사전절차
- - 상장폐지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상장폐지 유형별 절차
1. 상장폐지
상장폐지가 결정된 증권은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결정, 영업정지 부과처분,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상장이 되는 것도 요건이 까다롭지만 그 이후 자격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장폐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기업은 큰 재산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주식과 증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상장기업의 경영상태가 대부분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해당 증권의 취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심각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선정되거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는 등 상장폐지 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장폐지 사전절차
상장폐지는 기업의 자발적 상장폐지와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그리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상장폐지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특성이 달리 나타납니다.
자발적 상장폐지를 제외하고 기업은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만약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적 판단을 다퉈보고 싶다면 회계감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장폐지 관련 주요업무분야
상장폐지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폐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자문
상장폐지 감사 결과 관련 검토 및 확인
영업정지 및 부도 발생 과정 관련 상장폐지 자문
자본잠식 결과 상장폐지 관련 자문
상장 자격요건 확인 및 검토
상장폐지 관리종목 선정 관련 자문
증권 유동성 부족 관련 자문 및 확인
공시의무 위반 관련 자문
관리종목 선정 이후 유예기간 법률자문
정리매매 기간 중 필요 업무 수행 및 자문
정리매매 기간 주가 급등 및 급락 관련 자문 및 확인
자발적 상장폐지 절차 관련 자문 및 신청 절차 안내
공개매수 및 주주총회 개최 관련 자문 및 검토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결정 이의신청 조력 및 진행
상장폐지사유 검토 및 자문
이의신청서 첨부 개선계획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실질심사 상장폐지 절차 안내 및 대상 선정 관련 자문
상장폐지결정 이의신청 조력 및 행정소송 진행
3. 상장폐지 유형별 절차
상장폐지는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사전 조사단계 대응, 상장폐지결정 시 이의신청 단계 대응,
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기준 심의단계 대응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달리 수립해야 하고,
이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대응 마련을 함께 하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