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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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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통행권으로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CONTENTS
  • 1. 주위토지통행권 | 내용
  • 2. 주위토지통행권 | 성립 요건
    • - 주위토지통행권 | 주요 업무분야
  • 3. 주위토지통행권 | 대륜의 조력

1. 주위토지통행권 | 내용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혹은 공공 통로, 공용 도로로 가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그 통행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고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와의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거나 도로 및 통로와의 연결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더욱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알아둬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적인 건축물을 세워두거나 기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과 공공 통행권의 대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으로 고려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원이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또한 주위토지통해권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통행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 성립 요건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해 반드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토지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통보나 진입 도로를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궁극적으로 사인간 권리 대립의 형태를 가지므로 법적 분쟁이 합의되지 않고 심화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상 통로개설청구소송이나 주위토지통행개설소송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려면 어느 통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하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과다한 비용을 요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 주요 업무분야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법률자문 수행 및 소송 진행 검토

소송 제기 가능 여부 검토

도로 이용 검토 및 자문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요건 검토

주위토지통행권 비용 관련 자문

토지 소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주위토지 범위 관련 자문 수행

불법 건축물 철거 관련 내용증명 발송 진행

통행 방해 관련 소송 제기

축조물 철거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 제기

권리청구소송 제기 관련 자문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자문

토지사용료 감정 신청 관련 자문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각종 분쟁 해결 방안 제시

3. 주위토지통행권 | 대륜의 조력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와 각종 분쟁 발생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고려할 요소가 많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소송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판례 등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륜은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파생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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