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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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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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