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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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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의 기지 부분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CONTENTS
  • 1. 분묘기지권 | 정의
    • - 분묘기지권 | 성립 요건
  • 2. 분묘기지권 | 토지 사용료
  • 3. 분묘기지권 | 주요 업무분야
    • - 분묘기지권 | 대륜의 강점

1. 분묘기지권 | 정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의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 되며, 이 권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성립하는 물권이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판례 해석, 문서 작성, 협상,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 성립 요건

분묘기지권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뒤,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탈 없이 점유하여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3.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단,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지 않고 최초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한다면 이장해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 | 토지 사용료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이처럼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날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토지사용료를 청구 당하였거나 혹은 청구하였으나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관련된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정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증거 제출, 변론 준비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입장을 법원에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3. 분묘기지권 | 주요 업무분야

분묘기지권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묘기지권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및 민사소송 수행

분묘기지권 종료 시, 분쟁 해결 및 이전에 관한 법적 자문 수행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상속권리 주장 및 상속 절차 자문 수행

분묘기지권 사용 및 철거에 대한 🔗건설·부동산자문 및 소송 진행

분묘기지권 설정 위한 동의 절차 및 요구 사항 검토

분묘기지권 사용료 관련 계약 및 법적 검토 진행

분묘기지권 토지 사용료 관련 협상 및 분쟁 해결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및 유효성 문제 판단

분묘기지권 | 대륜의 강점

분묘기지권은 부동산, 상속,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권리의 정확한 해석과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 법조계에서 경험을 쌓아온 판사·검사 경력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가 TF를 구성하여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법원의 판결 경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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