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토지점유취득시효

업무분야

토지점유취득시효

토지점유취득시효란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전효철변호사님

    전효철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강정훈변호사님

    강정훈

    책임변호사

    이메일

    광주 서구청 사내변호사 경력

    T. 070-7510-1046

    이의석변호사님

    이의석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김형근변호사님

    김형근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김영주변호사님

    김영주

    책임변호사

    이메일

    한국도로공사 사내변호사 경력

    T. 070-5117-5510

    김서영변호사님

    김서영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김영민변호사님

    김영민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