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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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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을 때 담보물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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