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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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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을 때 담보물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저당권/근저당권
  • 2. 저당권/근저당권 차이점
    • -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저당권/근저당권 법률자문

1.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저당권 및 근저당권 단어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당권/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즉 이 부동산은 담보로 잡혀있다는 뜻입니다. 저당권/근저당권의 존재 여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안좋은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권리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또한 저당권/근저당권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을 알아보면서,

이와 같은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마주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저당권/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관련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두려움이 앞설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당권/근저당권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 법률행위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저당권/근저당권 차이점

저당권은 현재의 확정된 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즉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알맞고, 일시적인 거래를 진행한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근저당권은 최대 한도액이 설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대출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고 싶다면 근저당권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담보가 된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주요업무분야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률자문

저당권 설정 채권자 우선순위 관련 자문수행

근저당권말소청구 진행 관련 자문 수행

근저당권말소청구 변제 범위 관련 자문 수행

근저당권말소청구 소멸시효 도과 관련 자문 수행

근저당권 채무부존재 관련 자문 수행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부동산권리관계 확인 및 검토

저당권 설정 이후 부동산 사용 관련 자문 수행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은행 대출 진행

저당권자 경매청구권 관련 자문 수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한도 관련 검토 및 확인

저당권설정 부동산 계약 관련 자문 수행

후순위저당권자 관련 검토 및 확인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계약사항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기타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법률자문 수행, 계약 진행 관련 검토

3. 저당권/근저당권 법률자문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서 만약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혼자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들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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