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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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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군납비리란,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주가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세금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군납비리는 아주 예민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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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군사 · 군납비리

    관련 구성원

    김영수변호사님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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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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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호

    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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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군단 군판사,제2·11사단 법무참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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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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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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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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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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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결변호사님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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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1046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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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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