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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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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

기업합병이란 2개의 기업이 계약에 의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합병은 기업통합이라고도 부르지며 다양한 이유로 진행하게 됩니다.

CONTENTS
  • 1. 기업합병 | 개념
    • - 기업합병 | 절차
  • 2. 기업합병 | 유형
    • - 기업합병 | 주요 업무분야
  • 3. 기업합병 | 대륜의 조력

1. 기업합병 | 개념

기업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합병은 각 기업 간 자원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과정으로 더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합병에 실패할 경우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기업 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업합병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 및 사후 관리까지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기업 특색을 연구하여 기업합병의 시너지 효과와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 구체적인 사항 등을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합병을 진행하게 되면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합병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해당 승계의 대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게 되고 합병의 구분에 따라 과정과 방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기업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기업합병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업합병 | 절차

기업합병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합병 대상 기업 조사 및 사전 검토 단계

2. 합병 당사회사 간 계약서 작성

3. 합병 승인 결의 단계

4. 채권자 보호 절차 진행

5. 흡수합병 보고총회 및 신설합병 창립총회 진행

6. 기업합병 등기 절차 수행

참고

    2. 기업합병 | 유형

    기업합병은 합병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뤄집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합병은 상황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기업합병에 성공하게 되면 사업방향성이 유지되고 다년간 쌓아온 기업의 경영노하우의 증진과 시장경쟁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합병은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기업합병-M&A

    기업합병 | 주요 업무분야

    기업합병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전략 수립 및 자문

    법률실사 실시 및 검토

    합병 과정 자문

    공정거래, 조세, 인사 및 노무,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계약서 대리 작성 및 검토

    과세 문제 자문

    합병 대상 회사 자료 분석, 기업 실사 대리

    정부 인허가 절차 지원 및 대리

    파생 사건 대응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자문

    거래 종결 지원

    합병 이후 통합 업무 관련 자문

    3. 기업합병 | 대륜의 조력

    기업합병은 기업의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기술력 확보, 시장 지배력 강화, 경영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오지만 단점도 존재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기업합병 사건에서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이 합병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를 나서 법률적 리스크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병 시 계약서 대리 작성, 특약사항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미리 방지합니다.

    기업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사전 검토 및 대응 전략 마련에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합병 절차를 거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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