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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기업결합이란, 공정거래법상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 인력 및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결합 신고의 준비 작업, 신고업무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CONTENTS
  • 1. 기업결합
  • 2. 기업결합 심사기준 안내
    • - 기업결합 주요업무분야
  • 3. 기업결합 | 법률자문 안내

1.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주식취득, 기업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 및 신설회사 설립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기업간 결합을 말합니다.

기업결합과 관련된 법률자문은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 진행 및 M&A 거래에서 전반적인 전략 수립 단계는 물론

실행 및 완성 단계에 도달하는 전반적인 과정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상 공정위에 거래 종료 이전 혹은 이후에 기업결합 내용을 상세히 담아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내용이 경쟁제한성을 띄는 경우에 이를 법률적으로 제재하고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부과되어 기업결합이 일부 허가되기도 하고, 기업은 법률상 금지가 될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는 사전에 기업결합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해 기업결합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대행, 공정위의 심결례 및 관련 판례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과정 진행이 필요합니다.

2. 기업결합 심사기준 안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추가적인 보정자료 제출에 따라 기업결합 인허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정확한 기업결합 관련 경쟁제한성에 대해 해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해석 및 경쟁제한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결합

기업결합 주요업무분야

기업결합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 기업결합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 자문 수행

기업결합신고서 대리 작성 및 수정사항 검토

기업결합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수행

기업결합 신고 필요 여부 확인 및 허가 가능성 자문 수행

공정위 유사 심결례 확인 및 유사 판례 분석

국제적 기업결합 관련 해외 현지 로펌 협업 수행

여러 산업 분야별 기업결합 관련 자문 수행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해석 및 법리 검토

기업결합 이해관계인 소통 및 합의 대행

이해관계인 의견서 대리 작성 및 자료 대리 제출

공정위 시정명령 해석 및 대응 방안 제시

기업결합 관련 상대기업 특색 조사 및 자료 확인

기타 기업결합 관련 민형사상 법적 분쟁 소송 대리

기업결합 관련 형사 수사 대응

기업결합 계획안 수립 및 수정사항 확인

3. 기업결합 | 법률자문 안내

기업결합에 대해 관련 산업 분야의 시장 특색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성,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해와 의도 파악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사후 관리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전문변호사가 기업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업무 및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여 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의뢰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기업결합과 관련해 소명자료 제출, 의견 주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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