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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기업분할
업무분야
기업분할이란, 기존의 1개의 기업을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법인체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분할의 방식과 그 원인은 기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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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7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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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F&B 등 M&A 법률실사 수행
T. 070-5117-5510
정우영
M&A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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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 법률자문 다수
T. 070-7510-1822
지민희
국내 M&A 성사 다수
T. 070-52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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