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식교환/주식이전
- 2. 주식교환/주식이전 절차
- - 주식교환/주식이전 주요업무분야
- 3. 주식교환/주식이전 인수합병전문변호사와 상담
1. 주식교환/주식이전
주식교환/주식이전은 기업인수합병(M&A) 및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간소하게 기업간에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는 모회사설립 및 자회사 편입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식교환계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고 주식을 취득할 뿐이고
그 외에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M&A와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과는 달리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진행하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주식교환/주식이전이며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여 소자본으로 기업의 규모와 범위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절차는 M&A에 비해 간소할 뿐 절차상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음은 분명하고,
성공적인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를 반대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성립될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업인수합병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주식교환/주식이전 절차
주식교환/주식이전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등장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식을 나타냅니다.
주식이전은 한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신규로 설립하는 회사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규회사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신설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대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주요업무분야
주식교환/주식이전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적 교환방식, 부분적 교환방식 관련 자문 수행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 관련 자문 수행
자회사 대상 법률실사 진행 검토 및 확인
포괄적 교환 관련 계약서 대리작성 및 검토
주식교환 관련 주주총회 개최 자문
주식교환계약서 공시 업무 수행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자문 수행
주식 포괄적 교환 효력발생시기 자문 수행
완전모회사 자본금 관련 자문 수행
주식교환 무효소송 대리
포괄적 주식이전 자문 수행 및 리스크 검토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및 수정사항 검토 자문 수행
주식이전무효 소송 대리
주식이전 관련 과세문제 자문 수행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 한도 관련 자문 수행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 관련 검토 및 확인
공시절차 대리 및 진행 관련 자문 수행
완전모회사 신설 절차 검토 및 확인
기타 주식교환/주식이전 관련 법적 분쟁 해결 방안 제시
3. 주식교환/주식이전 인수합병전문변호사와 상담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주식관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문제와 거래가액 책정 문제, 반대주주와의 이해관계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다면
각 주식교환/주식이전 사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수합병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당 법인의 조세그룹과 협업을 통해 과세문제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