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합작투자
- 2. 합작투자 법률자문
- - 합작투자 주요업무분야
- 3. 합작투자 검토
1.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이익이나 손실부담을 약정하고 합작투자를 계약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의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거래와 해외투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적 주주간 계약이나 합작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작투자는 광의의 M&A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합작법인의 설립과 유지 및 운영,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과 합작투자계약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합작투자 계약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해하고 자문을 수행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합작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 파트너를 선택하여 경영 상태나 지식, 경험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산업 현장에서의 동향 파악과 관리가 이뤄져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합작투자를 위한 원활한 기업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계약과 공식적인 협약에 대한 문서 작성과 합작투자 관련 법령 해석 등 법적 분쟁과 갈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합작투자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기업의뢰인이 상호보완적인 기술 및 특허를 활용하고 경쟁을 완화하여 전략적 이점을 취할 수 있도록
본 법인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전반적인 단계를 검토하고 직접 자문을 수행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2. 합작투자 법률자문
합작투자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본과 경영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작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전략적 적합성, 유사한 규모, 양립 가능성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합작투자 주요업무분야
합작투자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작투자 계약사항 대리작성 및 수정사항 확인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유지 관련 자문 수행
합작투자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자문 수행
합작투자회사 주식양도 배분방식 및 권리인정 범위 등 자문 수행
합작투자 계약 관련 자문 수행
합작투자 계약 위반사항 관련 분쟁 검토 및 확인
합작투자 종료 후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공동경영 관련 분쟁 해결 방안 제시
합작회사 형태 및 사업 목적 관련 확인 및 검토
출자 비율 및 출자 방식 확인
합작투자회사 설립 시점 및 미래자금수요 등 규정사항 확인 및 검토
우선매수권 및 우선협상권 부여 관련 자문 수행
동반매도참여군 및 동반매각청구권 관련 자문 수행
합작 해소 조항 확인 및 자문 수행
합작투자계약 관련 분쟁사항 확인
합작투자 파트너 선정 요건 확인 및 검토
합작투자계약 체결 이후 과정 자문 수행
합작투자법인 인허가 절차 진행 및 수행
합작투자 사례 및 분석 연구
해외합작투자 관련 자문 수행
3. 합작투자 검토
합작투자를 고려할 때는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기업이 보유하는 기술, 생산 능력, 특성 등을 다방면으로 측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작투자를 진행하기 전 본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은 기업의뢰인과 구체적인 업무 상담 이후 합작투자 계약 정관 작성 단계에서부터 회사설립 등기 업무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