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게임산업법
- 2. 게임산업법 자문
- - 게임산업법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게임산업법 관련 법률상담
1. 게임산업법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게임에 VR과 같은 가상현실 신기술 도입에 따라 관련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같은 게임산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인공지능 AI,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관련 법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게심산업법과 같은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게임산업 내에서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어내기도하고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게임 이용자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게임서버 운영 방식과 게임캐릭터 관련 상품에 대한 저작권,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타 게임산업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 해소에 있어서 게임산업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게임 외부에서도 게임등급 분류 문제, 공정위와 관련된 게임산업 문제 등 게임산업법은 포괄적인 게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아 그 규제와 게임산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게임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단순 게임이용자 또한 게임산업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게임산업법 자문
게임산업법은 단순히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저작권적 문제를 규정할뿐만 아니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제재, 게임 상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규제, 게임등급 문제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또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될 수 있으므로 자문을 구하게 될 경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관련 주요업무분야
게임산업법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분류, 등급거부, 게임 질병코드 등 게임 등급 분류 관련 자문 수행
본인인증, 게임머니,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부 문제 관련 자문 수행
게임광고 문제 관련 자문 수행
게임 방식, 캐릭터, 게임 소스 등 지재권 침해 관련 자문 수행
불법사설서버 운영 혐의 조사 안내
게임물 퍼블리싱 및 라이선스 계약 자문 수행
게임물 저작권 계약 검토 및 확인
게임 캐릭터 상품 저작권 계약 및 확인
영업비밀 침해 및 보호 관련 자문 수행
영업비밀 관련 소송 대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 수행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관련 해석 및 판례 분석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자문 수행
해외게임시장 진출 관련 자문 수행
외국 게임회사 국내 법인 설립 문제 자문 수행
게임 약관 작성 및 확인
게임회사 투자계약 확인 및 검토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조사 대응 및 소송 대리
기타 게임 이용자 소송 방어 대응
3. 게임산업법 관련 법률상담
게임산업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관련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복잡해지는 사건을 검토하고 자료를 확인하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그 시사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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