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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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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이 이루어 놓은 저작물 등 결과물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CONTENTS
  • 1. 부정경쟁행위 | 개념
  • 2. 부정경쟁행위 | 종류
    • - 부정경쟁행위 | 주요 업무분야
  • 3. 부정경쟁행위 | 대륜의 조력

1. 부정경쟁행위 | 개념

부정경쟁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위반하여 다른 경쟁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의 상표나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밖에 도메인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됩니다.

즉 부정경쟁행위란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상표와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이나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은 차별화된 상표와 제품 디자인을 사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거나 타 기업의 것을 모방해서는 안됩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사전예방 컨설팅 및 분쟁 초기 대응, 협상 노하우 등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 종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상품 주체 혼동 행위

2. 영업 주체 혼동 행위

3. 저명상표 희석 행위

4. 오인 유발 행위

5.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 사용 행위

6. 도메인 이름 부정 취득 행위

7.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 주요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및 소송 대리 업무 수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형사 고소 및 고발 대리 업무 수행

형사 절차 대응 및 방어 변론 진행

내용증명 발송 및 내용 검토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자문 및 유권 해석 진행

제품 디자인 모방 사안 검토 및 확인

부정경쟁행위 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안 전달

도메인 분쟁 자문 수행

혼동초래행위 자문

저명상표 희석행위 관련 자문

오인유발행위 관련 자문

사이버스쿼팅 및 도메인 무단등록 관련 자문

형태모방 판매 관련 형사 절차 진행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시정조치 관련 확인 및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확인 및 연구

행정소송 진행 여부 자문 및 소송 대리 업무

3. 부정경쟁행위 | 대륜의 조력

부정경쟁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행정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에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해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혐의를 받기 전 사전에 자문을 구해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받고 모든 절차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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