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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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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신고 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신고 접수 시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지를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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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김국일변호사님

    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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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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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장판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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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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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부장검사,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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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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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현대건설 등 법률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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