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해 행위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수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운전과 관련된 업종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와 직결되는 상태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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