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친구관계에 있어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요.
만일 자신의 자녀가 학폭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라면,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학폭위를 열어 그에 알맞은 징계처분을 내리는 게 보통입니다.
학폭위는 1호 서면사과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그리고 9호 퇴학처분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피해학생이 당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따라 손해배상을 받길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관련 사건 재판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방법을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서울학교폭력변호사에게 민사 소송에 관한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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