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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문자 메세지

조회수 56,104 | 2023-06-02

안녕하세요 21살 일반인 여성입니다. 지금 저는 전 남자친구 A군을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 입니다. 근데 3일전 A군 어머니께서 저에게 개보@년 가정교육 덜 받았다. 개보@년 너 키우는 강아지 죽여버리겠다. 이런 언행을 했는데 혹시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온라인 상 성희롱의 뜻이 담긴 문자 메세지 등을 받은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특정인에 대해서 성적인 비하나 조롱 등 욕설을 통신 장비를 이용해 전달한 경우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관련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소를 준비하기 전 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본 로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800-7905 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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