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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회생 변호사상담 가능할까요?

조회수 40,333 | 2023-06-02

10년 동안 운영해온 기업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근데 저희가 기술 등록 해놓은 분야만 5개 이상이고 미래를 보면 가치가 분명히 있는 업종이어서 이대로 문을 닫기 너무 아쉽습니다.그래서 주주들이랑 채권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회생 절차 밟고 싶은데기업회생 변호사상담 가능할까요?
A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자금이 효율적으로 융통이 되어야만, 경기 침체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만일,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인건비나 물품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 기업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한 기업이 주주들과 채권자들을 설득해 기업의 가치를 계속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인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시가 결정되고 난 후부터 채권자들의 압박이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에 따라 결정이 달라져 신청한다고 다 승인이 되지는 않기에, 본인의 회사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기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의 신청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 변호사상담을 통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본 로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800-7905)로 사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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