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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해서 이기적인 동생 재산 뺏고 싶습니다.

조회수 78,868 | 2023-06-02

10년 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최근에 아버지도 병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집이랑 남아있는 것들 정리하다가 동생한테 재산을 더 많이 남기고 간 사실을 알아버렸는데요.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훨씬 더 많이 챙겨드리고 병원비도 내고 기여한게 많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정당하게 나누자고 하니깐 니가 뭐냐면서 이래라 저래라냐고 하네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해서 이기적인 동생 재산 뺏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A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이 고인이 되는 상황에서 슬픔을 느낄 틈도 잠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해 법정 상속에 대한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일 경우 상속재산의 1/2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족 중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상속기여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가정법원출신변호사가 상주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의뢰인들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제안하는 특별한 법률 제안 솔루션, 받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800-7905)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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