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234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되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질문자님의 적발이력이나 수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초범인 경우라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땠는지가 중요한데 0.08% 초과, 미만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0.08%를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100일의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고 0.08%를 넘어선 경우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0.2% 이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2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생계형 운전자'라면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직업적인 문제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구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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