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389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등 규모가 적은 소규모나 중소기업사업장에 임금체불 문제가 집중되어있는데요.
이와 같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노동청에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사실을 파악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경고를 주겠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부적절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내어주지 않은 사람은 3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액이 높거나 상습적인 업주의 경우 사업주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때 상대는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합의를 요청하거나 일부 금전을 돌려주지만 형사적 대응만으로는 완전히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과 못받은 임금의 총액에 대한 법정이자까지도 함께 돌려받아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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