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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 사고

조회수 98,494 | 2023-05-31

제가 친구랑 2인탑승 하고 전동킥보드 빔을 타고 가다가 중학교 3학년짜리 한명을 그대로 받아버렸는데 그 친구가 저희가 왼쪽으로 피하려던걸 왼쪽으로 뛰어서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저희가 밴드랑 연고 사줄까 해도 괜찮다 하고 뭐 해줄수있는거 없냐 하니까 젠짜 안아픈거같다 괭찮다 해서 집 보냈는데 나중에 경찰에 연락이 오거나 합의금 주라는 연락이 올수있나요?
A
전동 킥보드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사고가 난 추후에도 도주치사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 로펌 교통사고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니, 토효일 및 공휴일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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