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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특수절도 초범

조회수 21,651 | 2023-05-31

편의점에서 담배 6갑을 3명이서 쌔비고 나갔더니 직원분이 나오셔 손님이 말씀 해주셨다고 훔치셨냐고 말해 우리는 죄송하다고 돌려드렸고 경찰을 부르시길래 튀었어요 직원분이 쫓아오셨고 안 잡혀서 딴 곳으로 가려는 도중 경찰차를 만나 잡히게 돼 지구대를 갔어요 이름이나 부모님 전화번호 말씀하라 하셨는데 버티디가 경찰분들이 알게돼서 부모님 오시고 끝났는데 다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한다고 저희를 부른다고 했어요 이걸로 재판 열리나요? 열린다면 몇호 받아요? 합의 안하면 들어가는 건가요?
A
타인의 재물이나 금전을 고의로 편취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소지해 상대방에게 큰 손실이나 피해를 입힌 경우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절도죄와 다르게 특수혐의가 붙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초범이라해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에서 의뢰인의 사건 당 3명의 전문가가 맞춤형 변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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