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강간의 행위를 벌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기에 관련 사건에 피해를 입었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보다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본 로펌 성범죄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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