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는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기에, 관련 사기나 피해가 없도록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고 거래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정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일으켜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해당 중개사가 공제 사업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제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상대를 고의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사기죄로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요.
쉽지 않은 민형사 소송은 홀로 대응하기 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할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기에, 모든 과정에 대한 적극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본 로펌 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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