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공동명의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다른가요?

조회수 86,915 | 2023-05-31

결혼생활한지 5년 되었고 남편이 주식으로 모은 돈을 날렸는데 이혼하려고 하니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자기가 반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여서 도움받고자 글 써요. 제가 가사부터 일까지 다 해서 기여한 부분이 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상대방이 잘못하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공동명의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다른가요?
A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가지 부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 중 아파트나, 차량, 토지 등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경우 이혼을 했을 시, 보통 50 대 50의 반반 비율로서 부부재산분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명이 재산 축적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일부분 기여를 했다면 더욱 많은 비율로서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외벌이라고 해도 재산을 감소하거나, 탕진을 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파탄을 일으킨 경우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상대방의 방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간의 입증싸움이 될 수도 있을만큼 중요한 결과를 차지하기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이혼전문센터 변호인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