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던 부모님이 질문자님 상황처럼 갑작스럽게 치매 등 질병을 앓는 경우, 정신적 제약의 한계로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자나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도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의사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보호자의 특정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적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본 로펌 상속/가사전담센터 소속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점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률 관련 사건 문의해주시면 좋은 결과 보답드리겠습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