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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성추행 강제혐의 받아요. 성추행무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48,858 | 2023-05-30

군대 후임한테 똥침을 자주 하긴 했는데 저는 장난이었거든요?근데 후임은 아니었나봐요 성적 수치심을 너무 느껴서 고통스럽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성추행 강제혐의 받고 있는데 남들에게 말하기도 황당하네요. 성추행무고 주장하고 싶은데 만약 처벌 받으면 수위 높을까요?
A
이성 간이 아니라도 동성간의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폐쇄적인 공간인 군대에서 군인성추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장소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자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꼈다면 죄목이 형성되는데요. 본 범죄는 일반적 성범죄와는 다르게 군사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바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만큼 형벌의 무게가 높습니다. 강제성추행의 일반적 형량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군인신분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추행무고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초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에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센터 소속 전관출신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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