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음주운전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로 운전자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직에 근무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별개로 면허정지나 취소인 행정적 처분, 그리고 별도의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한 징계 불이익 기준에 따르면, 0.08% 미만이라면 감봉 및 정직, 0.08% 이상 0.2% 미만 사이일 경우 강등, 그리고 0.2% 이상이라면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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