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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상속포기하면 재산도 포기해야 되나요?

조회수 25,362 | 2023-05-30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고모가 돌아가셨는데요.결혼을 안하신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 저한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왔다고 하네요?근데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아보고 싶은데 채무상속포기하면 재산도 해당되나요?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생각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발생한 경우, 금전적 문제로 가족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일 고인이 남기고 간 상속 분에서 아파트, 보험 등 적극재산보다 부채인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채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미루지 않고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한다면 법적 승계인에 본인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기에, 재산과 부채 모두 권한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소멸되지 않아 빚이 다른 법정 상속인에게 대물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재산상속포기가 가능할까 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본 법무법인 가사전문센터에서 법률 상담 함께 진행하여 해결책 꼼꼼히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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