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해당하고 있으며,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학교내 신고를 통해 학폭위 절차가 열리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조치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폭위 처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함께 제기하여 보상금과 위자료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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