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625 | 2023-08-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사정이 생겼다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데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없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잃고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집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시
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셔야 하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문제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절차들도 복잡하기에 부동산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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