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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책배우자이혼소송으로 여자변호사님과 상담하고싶어요.

조회수 17,146 | 2023-08-10

남편이랑 부부관계를 안한지 2년정도 됐고요. 서로 합의하에 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자기친구들 모임을 갔다가  거기서 오랜만에 만난 여자인 친구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남편폰을 뒤져서 카톡내용이랑 인스타들어가서 캡처했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이야기가 좀 부끄러워서 여자변호사님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관련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나요?
A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재판상의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상대에게 위자료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적인 방법에 해당하며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서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기록이나 블랙박스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취득해야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정은 재산분배,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 생각보다 많은 분쟁의 요소가 발생하기에 확실한 증거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싶다면, 이혼사례를 많이 접해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나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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