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음주운전 벌금

조회수 75,182 | 2023-05-26

수치는 0.049에 운전거리가 꽤 됩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A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잔을 마신 상태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미만으로 단속에 걸린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농도의 수치가 생각보다 높거나, 사고가 나서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음주운전벌금 등 해당 사안으로 고민이시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끈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센터 소속 형사전문변호인단에게 맞춤형 조력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전주, 춘천, 제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광주 등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중입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