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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민사소송

조회수 74,482 | 2023-05-26

개인사업자로 음식점 1인매장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사고가나서 8일입원 9일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보험사쪽이랑 합의는 했습니다. 중요한거는 1인매장인데 8일간 매출못번거를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하다는말도 엎드려 절받기로 했구요 저는 보복운전으로 신고를했는데 불송치로인해 이의신청을했고 상대방은 모욕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8일간 장사를 못해서 지금 미수금이 있어 죽을맛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합의를 받아 보험사가 정한 기준의 보험금을 받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금부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된 소극적 손해와 계속되는 치료로 인한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에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본 로펌 교통사고전문센터에 문의하여 원하는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사사무실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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