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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93,089 | 2023-08-04

저희 집이 가게손님은 안받고 배달로만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배민고객이 저희 가게 리뷰를 달았는데 뭐 음식이나 배달때문에 별로다 이런내용만 있는게 아니고 저에대한 인격모독적인 말을 달았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주문량도 많이 줄었고 요새 힘듭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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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 중 한이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동을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금전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신속히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청구해야하며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장해야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은 형사와 민사절차를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확실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길 원한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청구해야 하는데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대방에게 받았던 피해를 법리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주장가능하며 법정 싸움은 시간 싸움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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