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직접 잡지 않아도 차량에 탑승한 행위만으로 방조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1)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했을 때 2)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직접 차키를 주었을 때 3) 대리운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판매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권해 함께 동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동승하지 않더라도 술을 마신 것을 알고 방조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일 운전자가 주취상태라는 점을 몰랐다면 방조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선처를 구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증명해야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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