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받는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공유받게 되는데요.
고인의 유언이 따로 없다면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보통 상속분을 분배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도 포함을 하며, 고인이 살아있을 동안 특별히 본인이 기여한 몫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모아 특별기여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좋은데요.
유류분이 있더라도 해당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들 보다 더 많은 비율을 산정받을 수 있기에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다면, 논리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본 법무법인 상속/가사 전담 TF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한 대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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