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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1,561 | 2023-05-1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셧습니다 돌아가시전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속분할협의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제 중 한 분이 채무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아버지 및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접수 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 아버지는 1월에 돌아가셧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3월에 소장이 청구 되었는데 이 소장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소송중에 돌아가셧으면 상속인들에게 수계가 되는건 알고있는데 소송이 접수 되기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요  2. 소송장이 접수 되기전 아버지가 돌아가셧는데 상속인들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 수계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금전에 대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빼앗길 것을 염려해 은닉할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채권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 경우나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채무자인 상태로 고인이 되셨다면 그 남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해당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의도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하길 원하신다면, 입증하기 까다로운 본 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천안,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문의 주신다면 친절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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