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에 대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빼앗길 것을 염려해 은닉할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채권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 경우나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채무자인 상태로 고인이 되셨다면 그 남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해당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의도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하길 원하신다면, 입증하기 까다로운 본 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본 법무법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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