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나, 위계, 무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시, 영업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보다 넓은 범위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만약 개인적인 불만으로 장시간 전화를 걸거나 업무 현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실이나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원한는 결과를 얻는데 좋기에,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검찰/판사/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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