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줄임말로써, 형법부터 관세 및 조세 등 중범죄 이상의 항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목인데요.
특히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 혐의가 붙는 상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이 되지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대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상대방이 느꼈을 때 충분히 안전상의 위협을 받는 물품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폭력 행위를 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정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일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형사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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