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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성립조건 있나요?

조회수 51,686 | 2023-05-16

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는 분 자식이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오픈 채팅 통해서 연락하다가 야한 사진들 보내고 그래서 신고 당했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된다는데 피해자 나이가 성인이 아니면 다른 처벌을 받을까요?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성립조건 있나요?
A
호감을 전제로 만나 성적 관계까지 맺는 경우 성인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만일 성인지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동의의 유무에 상관없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음란한 메시지나 음성, 사진, 영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성립조건이 됩니다. 해당 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금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사건의 초기부터 함께 구체적 진술을 준비하여 변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적 증거수집 및 분석 시스템으로 사안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본 법무법인 검찰/경찰/법원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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