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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조회수 59,955 | 2023-05-16

저희 회사 팀장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고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팀원들 있는 회의시간에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근데 그 이후 팀장이 알게 되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이여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명예훼손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사실을 제보한 것 뿐입니다.
A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가 함부로 본인을 비방하거나 협박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알 권리가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전했으나 상대방 쪽에서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느껴 고소를 한다면, 성립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한 후 형사적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의 성립조건은 대중이나 다수가 충분히 그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에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공연성,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특정성 2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이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신속하게 필요하신 경우,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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