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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관련 부동산법률상담 급해요.

조회수 39,769 | 2023-05-16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땅이 있는데 이번에 카페 신축 건물 세운다고 토지 측량 하다가 옆 카페 건물에서 토지경계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소유권이 넘어왔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토지점유취득시효 관련 부동산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본인의 땅인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신축 건물이나 토지 매매를 위해 경계를 측량할 때 토지경계침범이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유주와 점유자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으나, 다른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는 상태라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은 20년으로서, 타인이 해당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연하게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졌다 해도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넘어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상대가 일방적으로 악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본 손실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해결 필요하시다면, 토효일 및 공휴일도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본 로펌 변호인에게 부동산법률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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