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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장을 받았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4,187 | 2023-05-16

회사 내에 동아리가 있는데 돈을 모으고 있고 저는 그 자금을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여러개 있어서 한꺼번에 관리하다가 지출항목이나 입금 항목 등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한번 제가 까먹고 지출 항목들을 기입 안하는 바람에 문제가 터져서 회사 사람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냐면서 저를 몰아갔고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장을 받았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회사 직원으로서 타인의 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공금횡령을 했다는 이유가 성립되려면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인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만일 회사 내의 동아리 회비 혹은 회식비로 사용될 예비비 등 자금을 사용했다고 해도 공금에 포함되는 항목이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소비한 점이 아니라는 사유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서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초기에 올바른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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